1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 매대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참이슬 소주 한 병(360mL)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국세청이 국산 소주·위스키·브랜디 등 증류주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은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만큼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앞서 14일 국세청은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을 각각 23.9%, 8.0%, 19.7%로 정했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는 20.9%로 확정했다.

이에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참이슬(증류주)은 출고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10.6%) 떨어진다. 더 사피루스(위스키)는 출고가 2만5905원에서 2993원(11.6%) 싸진다. 루도빅(브랜디)은 7만9800원에서 3086원(3.9%) 내린다. 국세청은 발효주와 기타 주류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진행, 내년 2월 출고분부터 세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식당·주점에서 5000~6000원인 소주 값이 내릴지는 미지수다. 통상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식당·주점에선 그 10배인 1000원이 오른다. 하지만 출고가 인하로 소매가가 확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주류 도매상을 거쳐 음식점에 공급되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 효과가 중간에 사라질 수 있고, 식당·주점 등도 마진을 남기려고 가격을 그대로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