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5G·LTE 등 휴대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없어진다. 5G폰으로 LTE요금제를, LTE폰으로는 5G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에 5G폰은 5G 요금제에, LTE폰은 LTE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지난 11월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어 이달 22일부터 KT, 내년 1월 19일부터는 LG유플러스 가입자들도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된다. 현재 1년과 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위약금이 더 낮아 유리하다. 하지만 만료된 약정을 연장하는 불편 등으로 인해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내년 3월 29일부터는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할 때 ‘1년+1년(사전예약)’을 추가했다. 1년 약정을 하고, 사전에 신청만 하면 자동 연장되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제 가입 제한을 철폐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3만원대 5G요금제 구간을 늘리는 등 통신비 인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