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어떤 청년 정책이 담겼을까. 우선 청년층 대상 부동산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19~34세)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늘리고,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대출 시 적용 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연 1.5~2.4% 수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청년·신혼부부 수요조사를 통해 주방·다용도실을 없애거나 공유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을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도심에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청년 특화 공공임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춘다.

청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금융 상품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하고 나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만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줬는데, 앞으로는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5년간 저축을 하는 게 쉽지 않아 청년도약계좌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완화해준다. 그간 잔여 복무 기간이 최소 6개월은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전역을 1개월을 앞두고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이후 목돈을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과 매칭지원금 등이 함께 지급된다. 은행별로 월 20만원, 1인당 최대 월 40만원 이내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