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본부세관이 적발한 밀수입 대마크림. 손가락처럼 뻗어 있는 대마 그림이 그려져 있다./뉴스1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반입하려 한 목사 K(56)씨와 미국인 학원강사 M(28)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도주한 미국 교포 C(67)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암 환자를 위한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K씨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C씨가 센터에 입소하자 마약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힐링센터에서 대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C씨가 미국에서 쓰던 대마 크림과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등 다양한 종류의 대마 제품 약 411g을 커피,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국제 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했다. 하지만 통관 단계에서 세관 당국에 포착돼 덜미가 잡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M씨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마치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하는 것처럼 꾸며 국제 택배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환각 성분이 함유된 대마 제품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해외 직구로 쉽게 구입이 가능해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