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미국의 구글·메타, 중국의 알리·테무 등 해외 대형 플랫폼들이 광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먹튀(미배송)’ ‘짝퉁(가짜 상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을 일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입법이 막히자 플랫폼 규제의 우회로를 뚫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현재 구글은 직접적인 온라인 광고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중개자 역할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 거래소(애드 익스체인지·AdX)와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를 통해 광고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메타 측에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통보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리는 의류 등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는 ‘먹튀’ 논란이 불거졌는데, 피해자들을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한 조사도 최근에 착수했다. 중국 플랫폼 이용자들의 ‘짝퉁’ 피해가 많은데, 알리가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인력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당국은 알리 외에도 테무 등 다른 중국 이커머스사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아마존·알리 등을 포함한 모든 해외 직구 플랫폼이 가짜·유해 상품을 스스로 걸러내도록 하는 ‘자율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플랫폼사는 소비자 분쟁을 접수·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상품 자체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다. 그런데 자율 협약이 도입되면, 아마존 등 플랫폼은 문제 있는 제품을 스스로 거르는 절차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