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알리)나 테무,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에서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인용품 등 선정적인 제품이나 짝퉁(가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법인)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7곳은 13일 비상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19금’ 제품과 짝퉁 상품, 인체에 유해한 제품 등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플랫폼상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팔리는 사례를 적발해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여가부의 긴급 점검에 따르면, 테무(중국)와 아마존·이베이(미국) 등 플랫폼 3곳이 성인 검증 절차 없이 선정적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달에도 알리를 포함한 해외 플랫폼 6곳을 집중 점검해, 시정 명령이나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짜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상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혈당·혈압계 등 의료 기기가 플랫폼에서 팔리는지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유해 제품의 경우 그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는 데 최소 2주가량 걸렸는데, 앞으론 플랫폼에 직접 요청해 1~2일 안에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엔 이런 의무가 없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중국 플랫폼 가운데 알리는 국내 법인이 있지만, 테무는 법률 대리인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국내 법인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 민원 처리를 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