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본지와 첫 인터뷰를 갖고 “사과 등 과일, 채소류 물가 급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작년 기상 재해 등으로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초 사과 수요가 크게 늘어나 사과 값이 치솟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등 대책을 총동원했으나 사과 수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주무 장관으로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금(金)사과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작년 말 취임한 뒤 첫 언론 인터뷰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년 넘게 농업 분야를 연구해 온 송 장관은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산지와 마트 등을 방문해 과일 값 부담을 낮출 해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작년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해도 사과 값이 2배로 급등한 것은 정부 대응의 실패 아닌가.

“기상 재해와 탄저병 등 병충해로 작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가량 줄었다. 여기에 올해 1~2월 이마트·롯데마트 등 4대 대형 마트의 사과 판매량이 240만개로 작년 1~2월(170만개)보다 40% 넘게 늘었다. 공급 부족에 더해 수요까지 폭발하다 보니 사과 값 급등을 막기 어려웠던 것 같다.”

-사과 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수요가 왜 늘었나.

“금사과가 ‘귀한 선물’로 부각되면서 설 명절 선물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대거 투입해 사과 값 인하를 지원하면서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자, 사과를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 아닌가 싶다.”

정부는 2월 사과 가격이 전년보다 71% 급등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6일 이후 가격 할인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농축산물 판매 가격 및 납품 단가 할인 지원에 이달에만 예산 1639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사과는 수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햇사과가 나오는 7월 말까지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전망이 많다.

-한시적인 재정 지원으로 사과 값을 낮출 수 있나.

“예산이 소진됐는데도 사과 값이 비싸면 추가 할인을 지원할 것이다. 사과 수요가 3월 말 이후 참외 등 다른 과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나나·오렌지·망고 등 수입 과일을 낮은 가격으로 대거 공급해 과일 가격을 어떻게든 잡겠다.”

-이상 기후로 농산물 가격 급등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데 해결 방안은?

“작년 1~2월 기온 상승으로 사과꽃 개화(開花)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냉해가 발생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올해는 ‘생육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사과 등 과수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전국 과수 농가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열풍 방상팬 등을 보급해 생육 온도를 높여 냉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유통 단계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서 농산물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 소멸 문제도 심각하다.

“올 초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시군구 89곳)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에서 ‘1주택자’ 특혜를 그대로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농식품부는 읍·면 1404곳 중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141곳에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검토할 계획이다.”

-세컨드홈만으로는 사라져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5평 정도 면적으로 좁고, 현행법상 주방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농막’과 달리 사실상 주택에 가까운 체류형 쉼터를 도시민들이 전원생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쉼터 면적을 농막의 2배인 ‘33㎡(약 10평)’ 안팎으로 넓히고, 주택으로서의 기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 쉼터는 주택이 아닌 만큼 해당 지자체가 주민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쉼터 이용자를 ‘거소자’로 보고, 주민세보다 세율이 낮은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