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복무 중인 군장병은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4월부터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확대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군 복무 중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4월1일부터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을 포함시켰다. 그동안은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또 개정 시행세칙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