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카카오톡 등 양방향 메시지 전송 채널 활용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는 내달 13일까지 금감원에 투자자문업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8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동일한 투자 조언을 하는 일을 말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1대1로 투자 조언을 하거나 차별화된 맞춤형 조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투자자문 업자는 고객에게 1대1 맞춤형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사 투자자문 업자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해 온라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1대1 투자 조언을 하는 등 불법 영업이 지속돼 왔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1대1 조언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 행위,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도 모두 금지된다.

유사 투자자문 업자가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하지 않고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가능한 영업 방식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