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벗방’(진행자가 신체를 노출하는 온라인 방송) 기획사들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거액의 돈을 BJ(진행자)에게 공개적으로 후원해, 다른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시청자를 속여 번 돈에 대해 허위 비용을 만드는 방식으로 탈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 BJ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 12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관리하며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 BJ를 후원하면, BJ는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를 노출한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획사는 마치 일반 시청자인 척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이런 ‘바람잡이’ 수법에 속은 일부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BJ에게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또 벗방 관계자들은 이렇게 시청자를 속이며 번 돈에 대해 각종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벗방 기획사 A는 마치 BJ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비용’을 만들었다. 또 이 회사 사주 B씨는 본인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수십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한편, 국세청은 벗방 관련자 외에도 중고 명품 판매 업자와 전자 통신 업자의 탈세 혐의를 각각 5건과 4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품 판매 업자들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도, 온라인 중고 마켓에선 일반 개인으로 위장하고 현금 거래를 해 소득을 숨겼다. 또 일부 유튜버 등 전자 통신 업자들은 수도권 밖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현행 법령 등을 악용했다. 실제론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만 지방에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