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상훈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제품 후기를 작성시키는 방식으로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난 2021년 12월 구글이 운영체제(OS) 강요 혐의로 받은 2249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금액이다.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소비자가 쿠팡 앱이나 PC에서 ‘생수’ ‘러닝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쿠팡 랭킹’ 순서대로 상품이 추천된다. 그런데 이 랭킹을 정할 때 쿠팡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직매입·PB 상품이 중개 상품보다 우대받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이고,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탐사수’나 ’코멧 수납용 박스’ 같은 대표적인 PB 상품들의 쿠팡 랭킹은 인위적인 조작 때문에 100위권 밖에서 1위로 급등했다. 반대로 쿠팡에 자사의 상품을 등록한 입점 업체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쿠팡은 과징금과 별도로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PB 상품 등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고, 임직원들의 후기 작성도 고객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마케팅 차원으로 합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제재의 여파로 경쟁력의 원천인 로켓배송(익일배송)을 포함한 직매입 서비스와 앞서 발표한 3조원 규모의 물류 투자,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및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