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규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 규모도 1명당 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최악 수준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결혼하면 100만~200만원 세액공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결혼 감소라고 진단하고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1~3월) 결혼 건수는 약 5만4000건으로 10년 전의 70%,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세법이 개정될 경우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는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자영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 세금 경감 효과가 크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형태로 결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픽=김성규

기재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세액공제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춰 연령 제한을 둘지, 초혼(初婚) 부부만 대상으로 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첫째는 연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는 연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공제액을 10만원씩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2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원으로 종전보다 20만원 늘어난다. 세 자녀 가구는 현행보다 30만원 많은 9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일시적 2주택 된 신혼부부는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

결혼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대책에 반영됐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 결혼한 부부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지만, 정부는 이런 경우 5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 부담을 낮춰준다.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에 결혼 6년 차인 2주택 부부가 시가 11억원인 주택을 팔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령이 바뀔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대신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귀속분 종부세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6~10년이 된 부부도 1주택자처럼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의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고령자·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결혼 후 5년 동안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가 50만원이면 세금이 50만원 줄어든다. 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인 소득을 깎아주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