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Q&A’편이 업로드됐다. 예비은퇴자 또는 은퇴자들의 관심이 컸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봤다. 구독자들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준 생생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전 솔루션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그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자세히 채워나갔다. 삼성생명, NH 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 설계사로 활동해 온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진행을 맡았다.
앞서 한 구독자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데, 제가 퇴직한 뒤 부부 합산 지역가입으로 가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은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조 부사장은 “부부 합산 지역가입이 유리할지,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며 “고지서를 받은 뒤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퇴 후 자산은 있지만 안정적 현금 흐름이 부족해 여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부부의 사연도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78세 남편은 10년 전에 은퇴했고, 현재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 130만원, 경기도에 상가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가는 3개월째 공실이다. 이 상황에서 건보료 36만원이 부담이 되고 있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조 부사장은 사연자에게 주택연금을 추천했다. 그는 “보유한 30평대 아파트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며 “두 부부가 70대이고, 주택 가격이 10억원이라면 월 354만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했다.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른 월 주택연금 수령액도 상세히 소개했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다주택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될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세 조건, 은퇴 후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은퇴스쿨은 선생님처럼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다. 노후 연금 준비, 건보료 줄이기 등에 관심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XC3CFrCFF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