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자녀 이상 가정만 누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뒀는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서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면제액 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를 낳는 가정에도 충분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 현행법상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에 그쳐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