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일가가 지분 6662억원어치를 NXC에 매각했다. 지난해 약 4조7000억원어치 NXC 주식을 물납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낸 이후, 남은 1조2000여 억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지분을 처음 매각한 것이다.

NXC는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김정윤씨에게서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NXC는 정민, 정윤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원)도 매입했다. NXC는 “NXC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10조원을 상속받은 유 의장 등 유가족은 상속세 6조원을 부과받았다. 3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으로 10%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가 다시 조명됐다. 현행법상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주식 물납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유족 측은 지난해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납부했다. NXC의 2대 주주가 된 정부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각하려 했지만 두 번의 공개 매각이 잇따라 유찰됐다. 최저 입찰가는 4조7149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두 번째 공개 매각은 입찰 참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