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알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작년에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할 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을 금융위로 넘긴 바 있다. 신약 개발사인 A사는 작년 4월 글로벌 투자사 B사에서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B사의 최고투자책임자는 구 대표의 남편이었다. 구 대표는 B사가 A사에 투자할 것이란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이를 미리 알고 본인과 관련된 계좌로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주당 1만6000원 수준이었던 A사 주가는 B사의 투자 사실이 알려진 당일 16% 급등했다. 지난해 한때 5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2만70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