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L)당 42원, 경유는 L당 41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원래 휘발유에는 L당 820원, 경유에는 L당 581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3년간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연장해 왔다. 이번 추가 연장은 12번째다.

다만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가 20%, 경유가 30%다. 이것을 휘발유 15%로 5%포인트 줄이고, 경유는 23%로 7%포인트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대비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42원 오르고, 경유는 L당 41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가격과 비교해 보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L당 133원 저렴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