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이태경 기자

택시 호출 앱(카카오T) 운영 업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관련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여 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금융 당국은 ‘매출 부풀리기’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인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개인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로부터 운임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일단 받고, 이를 자사의 매출로 모두 잡았다. 이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다시 사업자에게 운임의 16∼17%를 돌려줬다. 실제 매출은 운임의 3∼4%에 불과한데도 추후 상장을 할 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운임의 20%를 매출로 잡는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