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닌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테이크아웃 한 커피를 손에 들고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고객 변심에 의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영업자가 처벌받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고객이 음료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take-out)을 하겠다고 한 뒤 변심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규가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민생토론회 당시 소상공인 생업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었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접시 등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시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67건(67개 지자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려던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현장에선 테이크아웃 후 착석한 손님에게 규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생겨 일부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