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가맹 택시들에 부당하게 ‘콜(호출) 차단’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금융 당국이 과징금 기준이 되는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들의 영업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하게 콜을 차단한 혐의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과징금이 ‘잠정 부과’된 이유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을 종전부터 해 오던 ‘총액법’ 대신 ‘순액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심사 중이었다.

총액법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서 받은 수수료 전액(19%)을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순액법은 그 수수료 가운데 다시 택시 측에 돌려준 부분(16.7%)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매출로 잡는 방식이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의 작년 매출은 순액법 기준 6018억원이지만, 총액법 기준으로는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증선위는 심사 끝에 지난달 “순액법 적용이 맞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정위도 순액법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 사실은 그대로지만, 매출액 계산 방식을 순액법으로 확정하면서 과징금 액수만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