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의료비, 학원비, 월세, 주택 대출 원리금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주택 담보대출 이자와 월세, 주택 청약 저축 납입액 등 주택 관련 공제와 아동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등의 공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월세액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미리 발급받는 등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유지 기간 최소 5년 이상인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는 연간 이자액을 많게는 2000만원 공제받아 최종 세액이 줄어든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 기준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완화된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시세 약 7억10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이 기준이 6억원(시세 약 8억5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백형선

◇월세 공제도 100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도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가 완화된다.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본인 기준 연 7000만원(자영업자는 600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연 소득 5500만원 초과는 연간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이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 월세액 최대 금액이 75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250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 내역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택 청약 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60만원 늘어난다. 청약 저축 납입액의 40%와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합친 금액 기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청약 저축 납입액 한도가 작년까지는 240만원이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없는 무주택자가 청약 저축을 한 달에 25만원씩 연간 300만원 납입한 경우 작년까지는 공제 한도가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300만원의 40%인 12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아동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양육과 출산, 결혼 관련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6세 이하 아동을 위해 쓴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는 아동 1인당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 자체가 폐지된다. 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1일~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 때 외벌이 기준 50만원, 맞벌이 기준 10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자녀 세액공제액은 두 자녀 기준 30만원에서 35만원, 세 자녀는 60만원에서 65만원, 네 자녀는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늘어난다. 1명은 종전대로 15만원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이 30만원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