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4일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해 6개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이 1조원이 안 되는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는다. 라온과 안국저축은행은 9월 말 기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3.2%, 10.9%로 이 최소 권고치는 넘겼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치면서 다른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올해 두 저축은행의 9월 말 현재 연체율은 각각 19.4%, 15.8%로 저축은행업권 평균(8.7%)을 훌쩍 넘었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이 각각 24.8%, 16.3%로 역시 평균(11.2%)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관련 조치는 없기 때문에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개선 기간인 6개월 전에도 조치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