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가 동향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2월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리터(L)당 820원, 581원의 유류세가 붙는데,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다. 작년 1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는 휘발유가 15% 인하된 L당 698원, 경유는 23% 깎인 448원이다. 정부는 14번째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종전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2개월 더 유류세를 낮추기로 한 이유는 최근 고(高)환율·고유가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2%대로 커졌기 때문이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작년 11월(1.5%)부터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휘발유(9.2%)와 경유(5.7%) 등 석유류 가격이 7.3%나 뛰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32.99원으로 한 달 전(1680.56원) 대비 3.1%, 1년 전(1592.01원) 대비 8.9%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석유류와 김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