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서울 마곡, 경기 동탄 등 ‘알짜’ 공공 택지를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국내 시공능력 23위 대방건설에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딸 회사인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은 8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방건설의 부당 지원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2014년 11월부터 마곡·동탄 등 6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71%)·사위(29%)가 대주주인 대방건설은 이 택지들을 구 회장 딸(50.01%)·며느리(49.99%) 소유의 대방산업개발에 2069억원에 되팔았다. 오빠 회사에게 6개 공공택지를 넘겨받기 전인 2014년만 해도 공공택지 사업 실적이 1건에 불과했던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 순위는 228위였는데, 10년 만인 지난해 77위로 뛰어올랐다. 매출도 10년 전의 4배 이상으로 뛰었다. ‘대방노블랜드’ ‘대방디에트르’ 등 아파트 브랜드를 지닌 아들 회사의 공공택지 사업을 ‘대방엘리움’ 등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를 보유한 딸 회사에 넘긴 것이다. 구 회장이 이 같은 전매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두고 딸 회사를 키워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년 7월 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전매는 금지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 경영 승계 목적의 부녀간 부당 지원이 아니라 아들·사위 회사의 딸·며느리 회사 지원이라 구 회장을 고발하진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이 대방건설 등 계열사 지분을 전혀 갖고 잊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대방건설그룹이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5월부터 그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 행위에 적용되는 ‘사익 편취’ 규정 대신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당 지원’ 규정을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