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전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 먼저 유산세는 상속하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상속받은 경우, 유산세 방식으로는 누가 얼마나 상속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총상속액 20억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누진세(납부해야 할 세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형태인 국가에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세율 기준으로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총상속세액 10억원에는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억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고 20%로 떨어진다.
권 위원장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은 24국이고, 이 가운데 절대 다수인 83%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걷는다.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만이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걷는다.
전문가들은 “상속을 얼마 받지 못해도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세 부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유산세와 달리, 자기가 상속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가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에 부합한다”고 지적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진보·보수와 관계없이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유산세·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유산세보다 낮아진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국 가운데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국이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나머지 20국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