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화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는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연금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없어야 한다. 관련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연금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은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 마흔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모두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70% 연금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또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연금화도 가능하다. 가령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연금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