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구조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는 과세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임을 고려하면, 상속 재산을 ‘N분의 1’로 잘게 쪼개서 나눠줄수록 각자 적용받은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 자녀마다 5억원까지는 상속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10억원 이상 상속받은 경우 30억원 한도에서 법정 상속분(배우자 몫으로 인정되는 상속 재산)만큼 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최소 5억원(5억원 초과 시 30억원 한도에서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기초 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000만원만 공제를 받거나 일괄 공제로 5억원을 받아야 했다.

만일 25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세 자녀에게 5억원씩 상속한 경우, 지금은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8억3000만원)보다 더 받은 1억7000만원가량과 자녀들이 받은 상속 재산 중 일괄 공제를 넘어선 1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각자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나눠준다고 하면, 지금은 일괄 공제만 적용돼 20억원에 대해 제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전환 시 총 공제액은 15억원으로 늘어나,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된다. 현재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30%이다. 결국 유산취득세 전환 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자녀가 더 많아, 균등하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더욱 커진다. 여기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9세가 되기까지 남은 기간에 1000만원을 곱해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