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 10위권의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6개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개선 기간인 6개월 전 조치를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이 비율이 10.5%이긴 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치면서 다른 자산 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 연체율은 18.7%로 저축은행업권 평균(8.52%)을 넘었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26.9%로 평균(10.66%)을 웃돌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건전성 취약 판정을 받았던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는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라온·안국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지만, 두 저축은행과 달리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업계 10위권의 대형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시장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