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에 따라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등 1인 3역을 하던 것에서 본래의 부총리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문이 한 총리 측에 전자송달되는 시점부터 한 총리는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87일 만에 다시 한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떼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결정문이 송달되고, 그때부터 자동으로 권한대행 직위가 한 총리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꾸려졌던 임시 조직인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이날 업무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경찰에서 파견을 받았던 직원들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고, 기재부에서 업무지원단 업무를 겸직했던 이들은 겸직 해제 발령을 내는 식이다.

권한대행으로 일한 87일간 최 부총리는 매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열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 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4조8000억원 규모 서민정책금융 지원방안과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등을 발표했고, 수출전략회의를 거쳐 366조원 규모 무역금융 투입 방안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등 최 부총리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사안들은 한 대행이 매듭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정 협의체도 한 대행이 참석해 추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대행과 최 부총리는 이르면 이날 중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국무회의 간담회 등 일정을 잡는 대로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영남 산불 등 당장 한 대행이 챙겨야 하는 현안들이 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