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전직 직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7년 동안 현재 기업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아내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A씨의 아내인 기업은행 현직 심사역과 기업은행 한 지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A씨가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한 A씨의 아내는 2020년 9월 사업성 검토서상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고, A씨의 아내가 속한 지점의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인맥을 쌓을 목적으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했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도 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 지역 단위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했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밖에 국내 2위 코인거래소 빗썸은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은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