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소재 중소기업 3000여 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오전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공장이 전날 번진 산불로 불에 타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른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이 나오자 납기 연장 대상 지역을 넓혔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연장했다”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과 별개로 법인세 신고는 당초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산불 피해 등 어려움에 따라 기한 안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