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상조 서비스와 전자 제품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 상품’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구제 건수(477건) 중 64.4%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 해제 요구 시 결합 상품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등 ‘계약 해제 관련’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에어팟 프로 등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고 광고했지만, 막상 사은품이 아니라 상조 결합 상품인 것을 알게 된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에 별도 계약이 있는지, 계약 대금과 납입 기간 등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전자제품 할부 기간이 남은 채로 상조 결합 상품 계약을 해지하면 상조 계약을 유지하면 받기로 한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