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형 광고제인 ‘울트라콜’ 폐지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이 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정액형 광고 제도 ‘울트라콜’은 업주가 월 8만8000원을 내면 특정 지역에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배민은 이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점주들은 매출액에서 수수료 6.8%를 떼가는 ‘오픈리스트’(정률형 제도)에 가입해야 가게 배달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와 업주 등은 “정률제 중개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기존 정액제보다 점포들이 부담할 수수료가 크게 높아진다”고 반발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신고인들은 이 같은 변경은 입점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 자체 배달인 가게 배달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환경(UI)을 바꿨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배달의민족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울트라콜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받아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종료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앱 화면은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조사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