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 7곳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는 최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올해 1분기(1~3월) 수사 의뢰 검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광고 대행 업체 7곳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을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색 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자영업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잠적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들 가운데 2곳과 3곳은 각각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들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온라인광고 대행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을 보류하고 결제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으며, 최종결제 금액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