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광고, 환불 제한, 정보 미제공 등을 이유로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명품 플랫폼 3사에 과태료·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은 2021년 1월~지난해 7월 특정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단 X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 세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광고 행위로 판단, 머스트잇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금지·공표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 판매 상품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상품 하자, 오배송 등에 대해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상품·서비스가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인데 이보다 짧은 기간을 안내한 것이다.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며 두 회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트렌비와 발란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상품 판매 정보를 빠뜨린 것에 대해 공정위는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씩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