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 훼손으로 한 해 숲이 갖고 있던 700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허가 수명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1조원이 훌쩍 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 밖에도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등 숲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5669㏊(1ha=1만㎡)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가까운 규모다. 나무 291만3186그루도 벌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훼손된 산림 면적을 토대로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의 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708억4894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산림의 토사 유출과 붕괴 방지 기능 손실액은 29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山地)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 수명 20년간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 감소액은 1조4170억원, 토사 붕괴와 유출 방지 기능 감소액은 5920억원이다. 둘을 합하면 2조원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보급 확대에만 치우친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만큼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