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군사작전을 하듯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백 명을 대동해 회사 로비와 3층 사무실을 점령했다. 택배노조는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황이다.

13일에도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본사 1층 로비 전체와 3층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후 조합원 수십 명은 본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민중가요를 들었고, 1층 로비로 향하는 계단 곳곳엔 생수병과 컵라면 박스, 믹스커피 박스가 쌓여 있었다. 또 본사 앞 공터에는 널찍한 매트가 깔려 있었다. ‘과로사로 배불리는 CJ대한통운’이라는 문구가 쓰인 붉은색 조끼를 입은 노조원 20~30여 명이 매트 위에서 간이 담요를 덮은 채 앉거나 누워 있었다. 경찰은 건물 내부에 진입한 조합원들에게 퇴거 명령만 수차례 반복할 뿐이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의 폭력에 회사 직원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택배노조원들이 본사로 뛰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들과 충돌해 목 부상을 입고 깁스를 했다. 노조원들과 부딪혀 옷이 찢기거나 넘어져 골절을 입은 경우도 여러 건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를 점거한 일부 노조원들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이 매일 10억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불법 점거 과정에서 다친 직원들의 치료비,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 업무방해로 인한 영업·수주 제한 등을 고려해 추산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