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 법은 노조가 불법 점거나 폭력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해주자는 내용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5~30일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3조 개정에 응답자의 80.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했다. 경총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3.8%였다. 이 조항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소송 중인 사건이나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