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산단 내에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그간 업종 제한으로 입주가 불가능했던 신산업 역시 추후 자유롭게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시설, 사람 모두 늙은 ‘3로(老) 산단’을 개선하고, 기업가와 청년들이 찾는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그간 산업단지는 조성 때부터 설정된 입주 업종 제한으로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차체나 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산단 준공 10년부터 5년마다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음. 예를 들어 산단 입주 당시엔 A업종 입주가 어려웠지만, 이후 산업·기술 환경이 변화했다면 관리기관의 검토를 통해 A업종의 추후 산단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업종분류가 불명확한 신산업이 생겼을 때는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산업부 산하에 설치해 업종, 산단 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산업단지 내 대부분 용지는 산업시설로 지정돼 편의점, 약국, 공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청년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노후 산단에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당 카페, 편의점, 병원은 각각 45개, 16개, 34개에 달한다. 하지만 착공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카페, 편의점, 병원은 각각 11개, 3개, 1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쉽게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의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해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 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꽉 들어선 산단 내 공장들을 허물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성에 따라서 잘 안되는 공장을 편의점으로 바꾸거나, 식당 업주에게 공장을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인데 공장 하나를 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단 내 근로자들의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여야 산단 전체의 경쟁력이 산다는 차원에서 편의 시설 용지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쉽게 산단 내 공장을 사고팔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산단 내 공장은 처음 분양한 뒤 공장을 짓고 5년까지는 임대나 매각할 수 없었고, 5년 이후에도 공장을 할 실 수요자에게만 매각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비수도권 산단의 경우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을 짓고 5년이 지나기 전에도 공장을 팔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쿼터도 대폭 늘렸다. 전문인력 확보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2000→3만5000명 전환규모 확대했고 외국인력 쿼터도 올해 4월부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 혁파’를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24조 4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력 관련 대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당초 목표치인 고용허가제 쿼터 인력 규모를 1만명 더 늘린 12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확대한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은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 법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노후 산단들의 문제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등으로 연내 할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하겠다”며 “산업단지는 전국에 있고, 산단 문제는 전국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