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는 비판을 받는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날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행 실업급여는 하한액(최저보장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월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185만원)을 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액을 폐지하면, 고용보호법에 규정된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인 ‘실업 직전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적용받게 된다. 생계 보장과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0%에서 60%로 올랐다.

경총은 실업급여 지급 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18개월 이상 취업 상태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자격을 준다. 근무기간·보험료 기여도에 따라 4~9개월간 받는다. 경총은 “24개월 이상 취업 상태에서 고용보험료는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자격을 주는 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업축하수당(조기재취업수당)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현재 실업급여 적립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적립금은 해마다 지출이 수입보다 큰 적자 구조가 만성화되고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7000억원 대출을 받아 메운 상태다.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은 3조7000억원이지만, 대출을 감안하면 4조원 적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육아휴직 급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재 15% 수준인 국고 지원을 최소 3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