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하자 중소기업계는 당혹감 속에 혼란에 빠지고 있다.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계도기간을 적용받으며, 근로시간을 60시간씩 산정해왔는데 올해 말 끝난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업계에선 “시행 열흘도 안 남은 연말에 갑자기 발표하면 어쩌란 거냐”는 반응도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은 단속이나 처벌이 없다 보니 자신들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그쳐, 근로자들이 야근과 특근으로 벌충하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 노조의 목소리에 묻혀, 정작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은 현장에 갖가지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중소기업계에서는 나온다. 특히 외국인이 3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처한 영세 중기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중기 대표는 “60시간을 꽉 채우면 월 330만원을 받지만, 52시간으로 줄어들면 280만원밖에 안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워라밸보다는 돈을 찾아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업도 52시간제 적용 예외인 5인 미만으로 기업 쪼개기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곳들은 벤처기업 등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라며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곳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실제 52시간보다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지금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한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계도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해 경기 회복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