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한국을 포함한 6국 27개 기업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무는 21일 한국 판매업체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갱신했다. 테무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테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중국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래픽=이철원

테무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테무는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국 27개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테무는 주소, 우편번호, 이름, 전화번호,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이메일 등의 정보를 이들에게 넘기고 있다. 테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테무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당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귀하가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테무는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에 기존 관세청에 더해 한국 판매자들을 추가했다. 21일 현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판매자 목록에는 25개 업체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이들에게 이름,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주문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테무가 지난 18일 한국 판매자들을 모집하며 한국 시장 직접 진출을 선언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이전한다”고 써놓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적법한지 조사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나 제3자 제공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받았는지, 고지한 곳 외에 추가로 더 많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제3자 제공을 고지하고 동의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관련 내용을 숨겨 놓지 않고 정확히 바로 보이게 해놨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테무 가입을 해보니 이용 약관 동의가 필수였다. 이용 약관은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에 달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 안에서 별도로 글자를 클릭해야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원회는 작년 7월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국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한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테무는 “데이터 처리 방식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으며, 제3자와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확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