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 최형록 대표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란은 지난 24일 입점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판매대금을 주지 못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상품 구매와 결제가 모두 막혔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정도다. 입점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 미지급 정산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란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고 했지만,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 대표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란은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홈페이지. 발란은 31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홈페이지. 발란은 31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