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과세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는 이 주식 가치를 20% 할증하는 ‘최대 주주 할증’ 제도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탓에 가업(家業) 승계를 포기하거나 창업한 회사를 외부에 매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대주주가 사망해 그가 보유한 주식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먼저 최고 30% 세율로 상속세를 매기고, 향후 상속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매각할 때 20%의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국회와 당국에 검토를 요구해온 방식이다.
예를 들어 창업주 자녀 A씨가 현재 시가로 1000억원어치 주식을 상속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주식을 팔아 300억원(30%)의 세금을 내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700억원어치 주식은 A씨가 경영권을 위해 갖고 있다가 먼 미래에 이 주식을 팔면 그때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자는 뜻이다. A씨가 가진 주식이 20년 뒤 가치가 2배인 1400억원 규모가 됐을 때 매각한다면, 그때 140억원(차익 700억원의 20%)을 추가로 내면 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영권을 위해 상속하는 주식은 어차피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게 되는 만큼, 당장 상속 부담에 짓눌리지 않도록 일부 세금은 납부 시기를 뒤로 미뤄주자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