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쉬고 싶어요.”

추석을 앞두고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이 논란거리다. 대형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쉬는 날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는데, 대부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을 나흘 앞둔 이번 주 일요일(27일)에 대부분의 대형 마트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매장 415곳 가운데 327곳(78.8%)이 27일 휴업 예정이다. 추석 당일엔 정상 영업한다.

대형 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문을 여는 대신 손님이 적은 추석 당일(10월 1일)에 쉬고 싶어 한다. 만약 월 2회 의무휴업 규정을 지키기 위해 27일 휴점해야 한다면, 10월 의무 휴업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월 첫 의무 휴업일인 두 번째 일요일(10월 11일)에 영업을 하고, 추석에 휴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한 지자체가 거의 없다.

설·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의무 휴업 논란이 반복되자, 지난 22일 국회에선 명절이 있는 달 대형 마트들이 명절 당일 의무 휴점토록 하고, 다른 휴무일 하루를 문을 열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