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음주

Q. 술을 좋아하는 회사 대표가 회식 때마다 직원들에게 본인만큼 많이, 빨리 마시기를 강제합니다. 지난번 회식 때는 무리하게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피를 토해 내과 진찰까지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술을 강권하는 행위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가 되려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술 강권은 말로만 하는 것이어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 강요로 내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음주를 강요해 신입생이 세상을 뜬 사건에서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음주를 강요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을 했다면 ‘강요죄’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강요죄’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강요죄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음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 강요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산재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표가 보복을 시도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주장 등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고를 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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