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LG 스마트 바이오 파크 조감도.

국내 스마트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농업 법인이 아닌 국내 일반 기업의 참여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 기업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농업 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이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소유하는 건 위법이다.

기업들이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LG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LG CNS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새만금 간척지 개발 사업의 하나로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 바이오 파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4분의 1 규모(76만㎡)인 바이오 파크에 26만㎡ 면적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진한 지 반년 만인 같은 해 9월 이를 포기했다. “국내 시설 원예 작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는 농민 단체 반발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도 정부가 진행한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짓고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가 수출 대신 국내 시장에 풀리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농민 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의 스마트팜 진출은 사실상 맥이 끊긴 상태다.

스마트팜 기술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인공지능)를 개발하는 역량에 달렸다. 그런 만큼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데이터 확보와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초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농촌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 진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절반가량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지원금을 준다 해도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은 많지 않다”며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내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