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서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한 이들이 많다. 요즘에는 소액만 현금으로 바꾸고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여행자들이 대다수다. 해외에서도 ‘슬기로운 신용카드 사용법’이 있다.

먼저 해외에서 결제 시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게 기본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가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재결제해 달라고 하자. 해외 직구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결제해 주는 대신 결제액의 3~8%가 수수료로 붙기 때문이다. 이를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라고 한다. 아예 출국 전 카드사에 요청해 미리 원화 결제를 차단시켜 놓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행지에서 사흘 이내에 새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긴급대체카드는 귀국 후 한국에서는 쓸 수 없으니 재발급받아야 한다.

굳이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땐 귀국 후 카드사의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카드사가 정보를 공유해,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막거나 고객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해 준다. 또 출국 전 카드사의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 금액, 사용 기간을 미리 설정해두면 부정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미리 신용카드에 있는 영문 이름과 서명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여권상 영문명과 카드에 있는 철자가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뒷면 서명이 없는 경우도 결제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