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제로 엄 세무사와 이야기 나눴다. 사연자는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를 갖고 있다. 2013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A주택을 사서 살고 있는 사연자는 2017년 7월 재건축 예정인 B아파트 입주권을 샀다. 올해 11월 B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사연자는 “A주택에서 B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세테크크크 캡처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 /세테크크크 캡처

엄 세무사는 “사연자가 운이 좋았다”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종전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사연자는 원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엄 세무사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까지 3년 지나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B아파트 준공 후 들어가 1년 이상 살아 실거주 목적임을 인정받고,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했다.

사연자가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 받으면 종전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엄 세무사는 “종전주택 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가 0원”이라며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하면 종전주택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A주택과 B아파트 중 어떤 걸 물려주면 좋을지, 사연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조선닷컴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x_eUCBm0q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