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진영

절세 계좌인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493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지난 7월 말 55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엔 내년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월간 기준 가입자는 지난 7월 12만5598명 늘어 전달(8만6081명) 대비 46%나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출시된 중개형 ISA는 예·적금과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리츠(REITs),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거의 모든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절세 혜택도 크다.

순익을 ‘통산’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다. 단,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올해로 중개형 ISA의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서 해지 선택권을 가진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과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래픽=이진영

◇ISA 3년 만기 도래한 투자자라면?

결론적으로 ISA 가입 후 3년간의 배당·이자소득이 이미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나서 재가입해 비과세 한도 혜택을 새로 챙기는 쪽이 유리하다.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챙기는 일명 ‘풍차돌리기’ 전략이다. ISA는 총 가입 기간 수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따라서 3년 치 계좌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하는 게 낫다. 계산 시 가입 기간 중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을 따져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 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아직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순손실’ 상태라면 앞으로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고 난 뒤 재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해지 후엔 어떻게 자금 굴릴까

그렇다면 ISA 계좌 만기 해지로 찾은 자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다. ISA에 재가입해 ISA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와 비과세 한도를 새로 생성하는 것과 연금 계좌로의 이전이 대표적이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연금 계좌로 넣으면 연금 세액 공제 한도가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더 생긴다. 만약 ISA 만기 해지 금액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넣는다면,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연말정산 때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가 연 900만원인데 ISA 만기 자금 이전으로 300만원을 더해 한도를 12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 3년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49만5000원(3000만원X10%X 세액공제율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기 자금 중 3000만원까지만 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가 많다.

◇”금리 인하 활용한 투자도 추천”

조 부사장은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한 금융 상품 투자도 추천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도래한 금리 인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리츠와 장기 국채 투자를 추천했다.

리츠란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센터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돼 배당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리츠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 금액 5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한다. 조 부사장은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리츠에 대해 꼼꼼히 분석한 뒤 투자 결정을 내리길 권한다”고 말했다.

국채 투자 역시 금리 인하기에 주목받는 상품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채권 투자엔 호재다. 조 부사장은 “채권 매매차익에는 비과세한다”며 “10년 이상의 안전한 장기 국채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SA 계좌를 똑똑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ISA 만기 자금 활용 전략’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